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가 납입 여부
dc형의 경우, 회사가 입금할 금액은 정해져 있으나 근로자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2) 매월 금액 변동여부
dc형은 회사 납입액을 1년에 한 번 회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의 추가 납입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질문되어 있지
않아 개인 납입액이라 가정한다면,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허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부담금 납입한도
부담금이라 하면 개인의 추가 납입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개인의 추가 납입액은 어차피 회사 납입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임을 감안하여 적절히 납입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