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분기별 납입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분기별 납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경우 가장 최근 월급(세전) ÷ 12 X 3(개월) = 분기별 납입금 이렇게 계산해서 납입하면 될까요?
그리고 연말에 최종 올해 근로소득 금액에서 ÷ 12 한 금액과 비교해서 적게 납입했다면 추가로 납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2.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계산 방식 사용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출산전후휴가 전 받았던 연봉을 기준으로 ÷ 12 해서 계산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