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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23.02.07

DC형 퇴직연금 가입중인데요. 연 정산 금액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 입니다.

입사후 1년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의 1/12을 매월 납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상여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연봉 총액이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금액은 퇴직금 정산내역에 반영하여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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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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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금액의 1/12를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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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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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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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이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퇴직연금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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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도 기여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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