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 입니다.
입사후 1년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의 1/12을 매월 납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상여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연봉 총액이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금액은 퇴직금 정산내역에 반영하여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금액의 1/12를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이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퇴직연금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도 기여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