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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뻐꾸기193
신통한뻐꾸기19324.03.13

퇴직연금 DC의 경우 중도인출시?


중간정산을 받게될경우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중도인출 금액이나 근무기간에 따라 다른가요?

이번에 인출을 받아야 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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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IRP의 경우 중도인출 개념은 없고 해지를 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를 해지시 이제까지 받았던 세제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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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음 DC형의 경우 중도인출금액은 현재 퇴직연금 DC형에 누적되어 있는 금액 전체를 인출하실 수 있으며,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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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와 같은 경우에도 인출을 하게 된다면 사유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다를 것이고 인출 사유 등이 명확해야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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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퇴직연금 DC의 경우 중도 인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를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은 몇가지 이유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혹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혹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했던 경우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재난을 입은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되며

    세제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면 패널티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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