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퇴직연금 DC의 경우 중도 인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를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은 몇가지 이유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혹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혹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했던 경우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재난을 입은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되며
세제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면 패널티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