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퇴실 원상복구 범위와 중도퇴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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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벽지 훼손 부분은 글 내용으로 봤을때는 임차인 과실로 수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셨다면 수리비용, 월세미납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시는게 좋고
보증금을 이미 반환하셨다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과실 및 애완동물에 의한 부분은 배상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실이라는 부분이 주관적이기에 상대방이 동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미 보증금을 다 반환하셨으면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돌려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유로 돈을 받으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설령 합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줘야 할 사람이 안주면 안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소송의 비용 및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금 반환전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반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면 다시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연락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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