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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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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실 원상복구 범위와 중도퇴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세입자가 3년 좀 안되게 거주하고 중도 퇴실 했어요 연장계약하고 월세 미납도있고 관리비도 몇일 미납중이였더라구요. 먼저 짐뺀뒤 관리실 연락와서 제가 알게되니 적반하장식으로 낼 짐 뺀다 하고선 연락두절입니다

집에 가보니 짐(폐기)도 있고 개를 키워서 인지 모든 방과 거실 하단 부분 벽지가 훼손 되어있었어요

유리문도 금이 가 있어서 교체해야하고 화장실 타일은 니코틴에 노랗게 변해있고...

세입자는 특히 벽지는 임대인이 하는거라 하네요

아 그리고 중도퇴실 미고지랑 퇴실후 공실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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