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과실 및 애완동물에 의한 부분은 배상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실이라는 부분이 주관적이기에 상대방이 동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미 보증금을 다 반환하셨으면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돌려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유로 돈을 받으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설령 합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줘야 할 사람이 안주면 안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소송의 비용 및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금 반환전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반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면 다시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연락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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