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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보고싶은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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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료 미납소송진행하고싶어요

집을 더럽게 쓰고 엉망으로 해놨어요

강아지13마리 키우고 계약만료일 전에 이사했음

임차료도 미납중

직접 수선하여 임대를 다른사람한테 완료하였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임차료 미납과 원상회복 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자체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고, 계약 만료 전 무단 퇴거 역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강아지 13 마리를 사육하며 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라면 통상의 사용 범위를 넘어선 훼손으로 평가되어, 원상 복구에 소요된 실제 수선비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께서 직접 수선을 완료하고 제 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라도, 수선 내역과 비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손해 발생이 인정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증거 정리를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나 해결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수리비 기타 청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미납 임차료 역시 지연 손해(지연 이자)를 모두 함께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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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미납 임대료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미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공제에 대해서도 미리 통지를 해두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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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과 원상회복 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 무단 이사, 다수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미납 차임이 복합된 사안으로 단순 차임 청구를 넘어 원상회복 비용 및 추가 손해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미 수선을 완료하고 재임대를 하셨더라도 청구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통상적 사용 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오염·훼손은 통상 손모를 넘어서는 손해로 평가됩니다. 임대료 미납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며, 계약 만료 전 이사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수선한 경우에도 실제 소요된 비용과 필요성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송 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미납 임대료 내역, 계약서, 퇴거 당시 사진·영상, 반려동물 사육 정황, 수선 전후 비교 자료, 수선 비용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손해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며, 공실 손해가 없더라도 원상회복 비용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차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의 정리된 청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