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훈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 당시에 경황이 없으셨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면, 주된 피해가 물적피해이고 다행이 인사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되는 것은 물적피해 부분이 되고, 보험금은 물적피해에 대하여 지급이 됩니다.
만약 보험금을 초과하는 물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추가로 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된 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생님으로부터 보험회사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이 부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인사사고가 아니라면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보험금 회복되지 않은 물적손해가 있으면, 그 금액과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