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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진도개132
건장한진도개13221.03.11

음주 뺑소니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음주 뺑소니 피해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음주후 제차를 파손하고 도주했습니다.

주변 시민들 도움으로 가해자는 검거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범인은 잡았으나 제가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 보험사는 음주 피해 보상은 인해준디고 합니다.

개인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디까지 보상 받을수있나요?

다행이 제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대인보상은 필요 없고

대물과 사건처리를 위해 하누 연차를 냈으니, 하루 일당과 이동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음주 사고가 참..머리 아프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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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뺑소니로 대물피해를 본 경우 상대방과 직접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개인 합의시 기본적인 사항이 대물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대가 음주뺑소니이기 때문에 개인합의를 할려고 할 것이며 손해배상금에 형사합의금 정도를 더해 협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수리비와 렌트비 정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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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상대방 가해차량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민사 소장 등을 작성하여 증거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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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해자와 합의하고자 한다면 담당조사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덧붙여, 일실수익과 교통비 등도 합의금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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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진행해보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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