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포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의 소유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면 고소를 당한 당사자가 형사상 책임을 인정될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본인이 해당 사건 결과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