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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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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수익 발생시 절세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해외 주식 수익 발생시 절세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메리츠 슈퍼 365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장 하락세 전환으로 몇개 차익실현했는데 환차익과 더불어 수익이 세금을 내야할만큼이 되었다더라구요 양도세가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절세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10년 간 6억까지 증여공제 적용)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 증여분 부터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용되기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 1년 경과 후 양도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주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1년 이후 양도하시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본인 스스로 절세를 하시려면 일부 주식을 손절하여 양도소득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