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해외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도 그 비율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되는 양도차손액으로 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10년 간 6억)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2025년부터 적용 예정), 증여 후 양도 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챵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연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금액을 상계하고 난 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일부 해외사장주식 중 결손이
발생한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상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은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양도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드라마틱한 절세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외주식의 양도세 절세방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양도차손과 통산하는 방법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매매차액에 대하여 22%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로 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다른 이익에서 상계되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250만원 한도로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년 250만원씩 차익을 실현시킨다면 세금납부없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
-주식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 증여 후 양도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022년까지는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었으나
-법령개정으로 1년간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양도소득을 250만원 이내로 맞추기 위해 손실난 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아닌,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이 되기 때문에 절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