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이 두군데인데 둘다지급받나요?
실비보험이 두군데입니다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으면 두군데서 각각 100만원씩 받을수 있나요?
일각에서는 안된다고 하던데
안된다면 왜 그런가요? 보험비는 각각 따로 납부중인데
두군데서 받을수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복은 비례보상이라고 하여 몇 개를 가입하든 하나로 보고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중복보상이 안되는 보험은 일상생활책임보험도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실손의료비 상품은
이득금지의 원칙으로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금, 수술위로금, 일당이 아닌
실손의료의 경우 중복되어 받을수 없고 중복비례보상을 통하여 보상 받습니다.
또한 중복보상이 된다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상당히 높겠죠.
해당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에도 보험금 분담이라는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실비의 경우 실손 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개 가입하셔도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실손 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회사에서 선 보상 후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실손 보험 2개는 보험료 낭비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전하는 상품으로 2개 이상의 실비를 가입하였다면 비례보상되어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실손의료비 보장 내용을 이중으로 가입하고 계시다면
이중보상이 아닌 ,
비례보상으로 보험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병원비용이 100만원 인 경우
비율에 따라 진행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사 50만원 b사 50만
총 100만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실손의료비)=실제로 손해본 비용
실손의료비의 제1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인데도 추가가입하겠습니까?라고 주의안내문구가 뜹니다.
병원비100이고 보험사가 A와 B라면
A100 B100지급이 아니고
A50 B50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빅쇼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ㅡ. 예전에 성격이 다른 실비의 경우 최근실비와 중복보장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두개인 경우는 개인실비와 회사 단체실비가 있는 경우인데 이럴경우 두군데 청구해도 비례보상이라고 반반씩 받게될겁니다.
혹여 중복이 안되는 실비 2개를 갖고 있다면 하나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비특약외에 각종 질병 상해 보장 특약은 중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에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장되는 상품이 아닌 비례보상되는상품입니다.
100만원 병원비가 나온경우 A보험회사에서50만원
B보험회사에서 50만원으로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으로 2개 가입해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기때문에 각각 50만원씩 총합 100만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각각 100만원씩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애초에 약관을 그렇게 설정한거라 받을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상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두군데서 받을수있다고 한다면 더욱 더 도덕적인 해이(모럴)가 증가하기때문인 이유가 가장 큰 것같습니다.
즉 보험사기가 활성화 될 여지가 큰 것이지요. 따라서 중복가입시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예컨데 치료비가 100이나오고 각각 보험사가 100씩 지급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50씩나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