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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인한 고소장 제출 외에 민사소송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투자사기로 인해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 가능여부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 피해자분들은 민사소송도 별도로 해야 투자금 회수가 더 용이하다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고소장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합의나 배상명령신청 절차가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등을 대비한다면 민사소송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집행가능성이 낮을 것이어서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려우나 판결선고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하는 것은 국가에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지, 처벌 이외에 투자금의 반환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별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