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합의나 배상명령신청 절차가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등을 대비한다면 민사소송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