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걸지 않고 고소만 진행해도 소송을 건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제가 최근에 참고로 유사수신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고소만 했고 투자자들(피해자들) 중 일부는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액을 동일하게 보상 판결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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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는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절차일 것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배상명령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므로 형사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는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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