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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8.28

법인사업장소재지관해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 대표자 개인집주소(자가) 건물(아파트)로

사업자등록을 낼수있을까요?

업종은 서비스 입니다~

만약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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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서비스 및 용역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 개인 간의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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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진행하시려는 업종의 종류에 따라 등록가능여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들어 도매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필수적을 것이므로 자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 통신판매업 또는 작가 등 개인서비스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자택에서 충분히 사업진행이 가능하므로 자택으로 등록 가능하십니다.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부동산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및 전대동의서를 첨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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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업종 특성상 가능하지 아니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영업의 주된 장소)를 뜻하는데 주된 영업소란 회사 영업의 전체적인 지휘통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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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법인과 대표자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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