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소재지관해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 대표자 개인집주소(자가) 건물(아파트)로
사업자등록을 낼수있을까요?
업종은 서비스 입니다~
만약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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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서비스 및 용역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 개인 간의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진행하시려는 업종의 종류에 따라 등록가능여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들어 도매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필수적을 것이므로 자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 통신판매업 또는 작가 등 개인서비스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자택에서 충분히 사업진행이 가능하므로 자택으로 등록 가능하십니다.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부동산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및 전대동의서를 첨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업종 특성상 가능하지 아니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영업의 주된 장소)를 뜻하는데 주된 영업소란 회사 영업의 전체적인 지휘통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법인과 대표자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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