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진행하시려는 업종의 종류에 따라 등록가능여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들어 도매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필수적을 것이므로 자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 통신판매업 또는 작가 등 개인서비스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자택에서 충분히 사업진행이 가능하므로 자택으로 등록 가능하십니다.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부동산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및 전대동의서를 첨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