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 개의 사업장에 대한 월세 부가세 처리 가능할까요?
A사업장 운영중
창고용도의 B사업장을 임대했는데
확정일자 때문에 B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했습니다.
B사업장은 창고용이라 매출/매입이 없는데,
B사업장의 월세 세금계산서를 A사업장으로 받아서 부가세 처리하고
B사업장은 부가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사업자단위과세는말고 두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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