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 운영중
창고용도의 B사업장을 임대했는데
확정일자 때문에 B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했습니다.
B사업장은 창고용이라 매출/매입이 없는데,
B사업장의 월세 세금계산서를 A사업장으로 받아서 부가세 처리하고
B사업장은 부가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사업자단위과세는말고 두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B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A사업장 부가세 신고시에 사용할 수 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별 신고가 원
칙이므로, 2개의 사업장을 유지를 하는 경우 각각 신고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와 B는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장에서 수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B사업장등록은 무시하고 A사업장에서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