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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때까치130
따뜻한때까치13022.11.28

두 개의 사업장에 대한 월세 부가세 처리 가능할까요?

A사업장 운영중

창고용도의 B사업장을 임대했는데

확정일자 때문에 B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했습니다.

B사업장은 창고용이라 매출/매입이 없는데,

B사업장의 월세 세금계산서를 A사업장으로 받아서 부가세 처리하고

B사업장은 부가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사업자단위과세는말고 두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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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B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A사업장 부가세 신고시에 사용할 수 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별 신고가 원

    칙이므로, 2개의 사업장을 유지를 하는 경우 각각 신고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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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와 B는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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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장에서 수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B사업장등록은 무시하고 A사업장에서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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