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변경신고를 못 한 곳에서
A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하는데
B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후에 B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발행받은걸 대납 후 다시 A사업장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끈었는데
이 경우 부가세 신고 할 때 수입금액제외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출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경우, 전부 A 및 B 사업장의 매출/매입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에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