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점, 지점 사업장 통합할 때 근로계약
본점과 지점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다가
본점이 지점 장소로 이전해서 사업장을 통합할 경우,
본점 사업장은 정정 신고하고 지점은 폐업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점에 소속된 임직원들을 본점 사업장으로 통합할 경우에
지점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 계약은 본점 사업장으로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
고용·노동
본점과 지점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다가
본점이 지점 장소로 이전해서 사업장을 통합할 경우,
본점 사업장은 정정 신고하고 지점은 폐업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점에 소속된 임직원들을 본점 사업장으로 통합할 경우에
지점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 계약은 본점 사업장으로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