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표이사는 동일하고 등기부 등본상에는 지점으로 되어있지만
사업자번호가 다 다른 사업장의 직원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묶고 해당 사업장을 종사업장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 때, 세무적인 이슈는 번외로 두고 해당 사업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을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기 위해
퇴사처리(상실 후, 재 취득)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인 이슈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로 인정하려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4대보험상 취득 상실처리는 별로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