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게임머니 등을 매매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게임머니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