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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3.06.13

근로소득자가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 건강보험료는 언제 오르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배당소득을 받게 된다면 배당소득이 얼마까지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나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2천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배당소득도 연간 2천만원만 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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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해 11월 고지서가 발송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도 2천만원 초과한다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간 후 11월분부터 정산되어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