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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알파카255
까칠한알파카25524.04.23

근로자성 있는 학원강사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자유직업소득자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받는 4대보험 적용 등의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하다' 라고 적어두고 3.3%만 뗐습니다. 갑작스럽게 원장선생님이 저번주에 학생 수가 적어 수업을 조정할거같다며 그만두는 것이 대해서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그 후 삼십일 전 통보가 법상 필요하니 이야기한 날부터 삼십일 뒤로 그만두는 걸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해고통지서에 절차 상 하는거라며 서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날짜도 저번주 날짜로 적으시면서 서명을 하라길래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에도 ''강의 부진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강생이 일정 수준 이하 감소하는 경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이유로 해고통지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동안 두명이 그만두고 한명이 새로 유입되었습니다.

저의 근무 조건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으면 출퇴근 카드처럼 찍고 수업내용이나 학생관리 전부 원장선생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나 미팅, 카톡 등을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9시간씩 정해진 요일 이틀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월급형태로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일년이이었으나 지금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약기간까지는 일하고 싶었으나 수업을 없앤다고 하는데 계속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퇴직금도 일년이 되지않았으니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이십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4대보험을 들지 않아서 못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은 퇴직 전에 제가 스스로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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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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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 학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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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그동안 미가입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이와 별개로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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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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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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