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오토바이 개문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차선 제가 후방 오토바이고 앞에 차가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걸보고 앞에 차들이 정차하길래 우측 갓길주행시도와 동시에 앞차 조수석에서 뒷문을 열어 사고가났습니다 비상등을 켰다는대 저와 사고난걸 인지하고 뒷차에 알리려 깜빡이를 킨것이고 차도 갓길에 대고 사람이 내리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신호대기중에 뒷자석 일행분이 문을 열고 사고가난건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상대측은 다친곳도 차 수리할곳도 없다 하셨고 저는 우측 2 3 4족지 중족골 경부 골절로 입원치료 중입니다 비수술치료 중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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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70~80%정도 됩니다.
개문을 갑자기 한 쪽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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