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이롤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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