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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206
기막힌캥거루20623.09.15

2018년 결혼한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ㅡ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가능한지요?둘째ㅡ계좌로 증여라고 써서 이체하면 되는지요?

셋째ㅡ손주가 둘 있는데 증여세 없이 어떻게 얼마까지 증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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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이체할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손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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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이롤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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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 10년 동안 증여한 적이 없으시다면 성인 기준으로 5천만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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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손자의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자는 5천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자 입장에서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음을 가정함)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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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까지입니다.

    2. 굳이 증여라고 표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3.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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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전 증여내역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전에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손자가 미성년자인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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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하시면 됩니다.

    3.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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