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현금증여시 증여세 신고하여야하나요
현재 고3과 중1 자녀에게 약간의 현금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신고도 해야하나요...그리고 성인이 될었을시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5천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증여하시고 추가로 3천 더 증여하셔도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분께서 미성년자이기에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1자녀분께서 성년이 되신 후 3천만원을 증여하신다면
별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을 따지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을 증여받고 이후 10년 이내에 성년이 된다면 3천만원의 추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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