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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3.07.02

미성년자 자녀 현금증여시 증여세 신고하여야하나요

현재 고3과 중1 자녀에게 약간의 현금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신고도 해야하나요...그리고 성인이 될었을시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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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5천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증여하시고 추가로 3천 더 증여하셔도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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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분께서 미성년자이기에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1자녀분께서 성년이 되신 후 3천만원을 증여하신다면

    별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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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을 따지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을 증여받고 이후 10년 이내에 성년이 된다면 3천만원의 추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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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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