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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웜뱃228
대견한웜뱃22823.02.28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 늦게 한경우

부양가족 부모님 연말정산 늦게 신청하였네요 작년거말고 그 이전것도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세무소 가면 자세히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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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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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되어 반영되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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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시점에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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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상황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신고하여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된다면 작년것 이외 과거의 내역도 경정청구로 반영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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