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시점에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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