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충족시)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 연간 9백만원 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의 범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으로서
질문자님의 경우 학교로부터 이미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