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수령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입사해 올해 받아야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데 미지급된 것 같습니다.
보통 2월 말 처리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5월달에 처리된건가 싶어 냅두다 내년 연말정산 기간에 물어볼 예정이긴한데
내년 연말정산 신청시 처음부터 제 계좌로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2월달에 진행되는 것이며 만약 환급액이 나왔는데 미지급되었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자진신고납부를 하시면다면 환급계좌 입력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별도로 계좌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2월 급여에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을 차가감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2월에 받은 급여정산서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의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환급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하셨을 경우 회사의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받으셔야 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3월 달에 원천징수하여야할 금액과 상계 후 잔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상계시 내년도 연말정산 후의 금액 계산의 번거로움으로 환급 대상액 전액을 환급하여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에서 5월 사이에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 환급이 되며 본인명의 계좌로 수렁가능합니다. 환급금이 미지급 되었다면 즉시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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