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3월 달에 원천징수하여야할 금액과 상계 후 잔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상계시 내년도 연말정산 후의 금액 계산의 번거로움으로 환급 대상액 전액을 환급하여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에서 5월 사이에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 환급이 되며 본인명의 계좌로 수렁가능합니다. 환급금이 미지급 되었다면 즉시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