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세액감면 대상인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서 세액이 감면되고, 연먈정산 세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5월에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