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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박새143
선량한박새14324.04.11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번호가 잘못 기재되서 가입후 사고)

4/6일자로 중고차 구매를 하였습니다 yf쏘나타2.0(렌트카)2009년식이구요
처음에 엔카로 방문일정 잡고 보러간 차량이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차량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중고차 딜러분께서 중고차는 출고할때 출고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한다고하여서 처음에 본차로 예상 견적을 물어봤엇습니다.

3개월 자차 제외하고 35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처음 본 차량 두번째로 본 차량이 마음에 들어서 두번째로 본 같은 yf쏘나타2.0(렌트카)2012년식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보험비도 계좌 받아서 입금하고 출고해서 집가는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단독사고여... 가드레일 박고 차는 현재 폐차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보험사를 불렀는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된 일인지 딜러분과 통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처음본 차량으로 보험이 가입되어있더라고요. 하필이면 이날이 주말이라 차량번호 변경도 안되고 사고접수도 따로 못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차량번호 다시 제대로 기재한 보험가입 증명서를 받았는데 가입일자는 그대로 4/6일부터던데 이럴경우 사고접수후에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제 글이 복잡해서 머리 아프셔도 이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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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계약이 잘못 들어간것으로 조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명확히 살펴보면

    1. 계약상 하자로 인한 계약인점.

    2. 등록증등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된 점등으로

    보험사에서는 계약상 하자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할 수는 있으나, 배서를 통해 보험처리도 가능할 수 있으니,

    상기 사항으로 인해 배서를 하셨으니 일부 분쟁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험처리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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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개시일을 확인 해보세요.

    사고 이전일로 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4월6일에 가입하고 당일사고라면, 본인 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기준으로 익일 자정부터 보장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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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일자부터 차량은 보험이 됩니다.

    가입일자라 그대로 4월 6일이라면 보장이 될 것 같으나..

    그전에 잘못가입되어 있었고 (중고차 딜러의 과실이 클것 같네요)

    보험사에서 가입이 안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면 보상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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