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장으로 차 구입하기 위해 H사 대리점에 두군데 견적내러 갔었고 한 대리점에서 2020년 4월 출고차라 조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 해서 계약하고 얼마후 카드 일시불로 구입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보내준 차량정보에서 2019년 5월15일 출고 차량인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속아서 구입한걸 이제 알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 있을가요? 중고차를 새차로 속아서 샀다면 혹시 알아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가요?
지금 생각해보니.영수증도 못받았고 차량 인도후 며칠 후에 카마스터(영업사원)한테 전화 했지만 전화를 안받고 오늘도 전화했지만 안받고 연락도 안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