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올 때 차가 지나가며 웅덩이 물 튀길때 보험처리
이전에 뉴스인가 기사에 보니
차가 지나가다 웅덩이로 인하여 보행자 옷이 젖으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연락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단것을 본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보험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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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이 수배되면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 받고,
지차체에서도 영조물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해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배상책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웅덩이로 행인의 옷에 튄다면
그에 따른 세탁비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은
물을 튀긴 운전자가 배상을 해야합니다.
물론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