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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 때 차가 지나가며 웅덩이 물 튀길때 보험처리

이전에 뉴스인가 기사에 보니


차가 지나가다 웅덩이로 인하여 보행자 옷이 젖으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연락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단것을 본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보험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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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이 수배되면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 받고,

      지차체에서도 영조물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해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배상책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은

      물을 튀긴 운전자가 배상을 해야합니다.

      물론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