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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상괭이142

훌륭한상괭이142

24.07.24

관리직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해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질문

본부장(사업부장) 직책을 맡게 되었고 인원 고용 및 비용 운용(보고후 승인필요)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직급은 과장(진))

1) 직급과 관계 없이 위와 같은 직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관리직"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2) 관리직에 해당하는 경우 권한 및 책임 , 한계 등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용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예 -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휴일수당지급여부 관한 법률 )

3) 위와 같이 본부장(사업부장)직책에 해당하는 관리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일반 팀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4.07.2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에 있어서는

    관리직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