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라는 직급은 무슨 일을 담당하는 직책인가요?
임원이라는 직급은 무슨 일을 담당하는 직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임원은 임직원 또는 임시직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직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과 직원을 합쳐서 임직원이라고 하고, 임시직원을 임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직책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지위나 직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원 이상의 임원은 이사부터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등에 이르기까지
관리자에 속하는 직급으로, 누군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재량과 판단으로 경영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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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이사 감사 등을 말하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임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영자의 감시 · 임면결정 둘째, 이익의 배분결정 셋째, 기본정책
및 전략의 책정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①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감사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적으로 '임원'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의 '임원'이란 사업주로부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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