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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5.08

임원이라는 직급은 무슨 일을 담당하는 직책인가요?

임원이라는 직급은 무슨 일을 담당하는 직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임원은 임직원 또는 임시직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직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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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과 직원을 합쳐서 임직원이라고 하고, 임시직원을 임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직책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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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지위나 직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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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원 이상의 임원은 이사부터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등에 이르기까지

    관리자에 속하는 직급으로, 누군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재량과 판단으로 경영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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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이사 감사 등을 말하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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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임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영자의 감시 · 임면결정 둘째, 이익의 배분결정 셋째, 기본정책

    및 전략의 책정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①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감사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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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적으로 '임원'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의 '임원'이란 사업주로부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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