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총급여액에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되며,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연봉에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비과세 근로소득인 매월 10만우너 이하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차감하고 기재
됨으로 연본 금액과 연말정산 영수증의 총급여액은 다르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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