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급여 입력 시 45만원 정도 급여가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법인 결산시 발견 했는데요. 21년 전체 원천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제대로 제출되었고 2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과 22년도 2월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잘못되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홈택스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 할 수가 없고 서면제출 해야할 것 같은데 가산세가 있나요? 있다면 몇프로 인가요ㅠㅠ.. 그리고 법인 결산시 근로소득금액이 맞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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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제출 해야할 것 같은데 가산세가 있나요? 있다면 몇프로 인가요ㅠㅠ.. 그리고 법인 결산시 근로소득금액이 맞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오나요?
* 세무서에서 일반적으로 바로 연락이 오지는 아니할 것이나,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가산세는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불분명 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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