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급여 입력 시 45만원 정도 급여가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법인 결산시 발견 했는데요. 21년 전체 원천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제대로 제출되었고 2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과 22년도 2월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잘못되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홈택스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 할 수가 없고 서면제출 해야할 것 같은데 가산세가 있나요? 있다면 몇프로 인가요ㅠㅠ.. 그리고 법인 결산시 근로소득금액이 맞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