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레알혁신적인버팔로
레알혁신적인버팔로

사문서위조로 대출1600만원 빌렷눈대

서명도 제가 한게 아니고 통화도 제가 한게 아닌대 만약에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수급비로 한달친 납부를 햇구요 경찰 조사는 받앗습니다 중개인이 다한거구요 수슈료명목으로 현금 640을 받아갓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대출계약에 사용된 서명과 통화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안으로,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변제의무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상환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인지 여부나 대출금 수령 경위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사건 결과와 대출계약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법리 검토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서명을 무단 사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기망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이 서명하거나 음성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대출계약의 효력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해당 위조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배임 혐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경찰조사 단계에서 위조된 서류, 통화기록, 계좌입금 내역을 명확히 제출해 본인의 개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비로 일부 납부했다는 점은 ‘본인의 인지 후 상환’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당시 압박이나 안내 착오로 인한 일시적 조치였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의 합의서나 이체 내역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무혐의가 확정되면 민사상 변제의무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중개인 등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로서 고소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변제보다는 본인의 무관함 입증이 우선이며, 이후 금융기관에 피해자 지위를 신청해 대출채무자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동의를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을 한 것이라면 적어도 본인이 그 대출에 대해서 자기 의사로 한 게 아니라고 해서 대출금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다투어질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