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청 관할구역내 사고보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관리 소관인 맨홀로 인해 낙상사고가 났습니다.
맨홀 유지보수가 안되어 틈이 발생되었고 보행중
그곳에 걸려 사고가 난 케이스입니다.
이와 관련 해당 구청에 사고 경위 및 증거자료를
넘긴 상태이고 지방행정공제회? 인가 그쪽으로
사건 이첩하여 그곳에서 조사 및 심의 거친후에
보상여부가 결정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요구가 가능할까요?
인적(몸 다침),물적(낙상시 옷 훼손),시간적 손해,
정신적피해보상 등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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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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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기타 옷 수선 비용 등일 것입니다.
시간적손해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