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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배상책임과 개인실손은 중복보상되나요

구청 구조물하자로인해 다쳐서 치료하였습니다.

구청에서 하자인정하여 배상보험접수된상태입니다.

개인실손보험이 있는데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청에서 하자인정하여 배상보험접수된상태입니다.

    개인실손보험이 있는데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상대방측의 배상책임보험과 본인의 개인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니, 우선 본인 개인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추후 의료비영수증으로 상대방측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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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둘다 중복보상가능합니다.

    배책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모아서 한번에 치료비로 보험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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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청의 구조물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과 실손 보험은 보험의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으로 청구 하셔도 되세요.

  • 구청 구조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실비는 별개의 보험입니다.

    구청 보험으로 처리 후 실비로 추가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청 측 배상보험에서 먼저 인정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주고 개인 실손보험은 구청에서 보상받고 남은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실제 손해가 있을때만 추가 지급합니다. 즉 두 보험이 각각 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보험이 정산해주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치료용에대해 구청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된다면 개인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장되지않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보상내용이 조회되지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청 배상책임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원칙입니다 구청 하자로 인한 치료비는 구청 배상책임으로 개인 실손보험은 본인 실제 지출 치료비 보상으로 성격이 달라 비례 보상이 아인 개별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