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에서 소득 지급 시 따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면 소득의 유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 신고된 유형으로 판단)
사업소득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소득을 의미합니다.(고용관계 맺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뱓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귀속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써 지급 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