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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22.11.26

포스타입이라고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포스타입이라고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달에 대략 10 ~ 20. 만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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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스타입은 콘텐츠 거래 중개 플랫폼이며 크리에이터와 고용 관계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천세를 먼저 제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직접 수익을 기입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우발적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계속반복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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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에서 소득 지급 시 따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면 소득의 유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 신고된 유형으로 판단)

    사업소득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소득을 의미합니다.(고용관계 맺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뱓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귀속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써 지급 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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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에서 소득 등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확정신고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2.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건당 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는

    없으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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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보통 플랫폼에서 세금 떼고 수익을 지급할텐데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금낼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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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도 있으실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포스타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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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이는 개별 크리에이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해서 매출액을 기입하신 후 신고하셔야 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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