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 강제 부서이동을 안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을 갖고 있으며
직장내에서 부당하게 강제 부서 이동을 진행 시키려고 합니다.
부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제 조건을 맞춰주면 좋겠다
라고 하였으며, 그러지 못할시 이 부서에 남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 남아있긴 힘들다 라고 하시네요.
이동할 거 아니면 퇴사하라는 압박인것 같습니다.
(녹음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