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17년 8월이후 취득시 2년 거주요건) 충족시에는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더라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신고하더라도 부부간 6억 내 비과세되어 시세가 6억이라면
단순증여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와 단순증여의 경우 취득세가 다르므로 법무사님께 취득세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기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