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가 3.3억이였던게 현 시세 6억정도 되었고[ 공시지가2.9억 ]
은행대출이 2.5억 정도 실행중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융자혹은 전세금이 있으면 부담부증여가 알아본 바로는 맞음(세무사도 상담도 그렇고)
근데 법무사분은 대부분 부담부증여를 하면 양도세를 내다보니
현실적으로 그냥 증여로 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고할때 부담부증여로 해야할지 그냥 증여로만 해야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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