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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19

부부간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가 3.3억이였던게 현 시세 6억정도 되었고[ 공시지가2.9억 ]

은행대출이 2.5억 정도 실행중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융자혹은 전세금이 있으면 부담부증여가 알아본 바로는 맞음(세무사도 상담도 그렇고)

근데 법무사분은 대부분 부담부증여를 하면 양도세를 내다보니

현실적으로 그냥 증여로 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고할때 부담부증여로 해야할지 그냥 증여로만 해야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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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됨으로 그냥 증여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는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시와 그냥 증여시에 각각을 직접 가계산을 해보고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증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담부증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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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 이전에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그냥 증여를 하는 것이 부담부증여를 하여 대출승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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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하실 경우 전체 자산 중 전세금 등 채무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자산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만약 이전 10년 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으실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6억원 이내에서 일반 증여로 하셔도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평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 증여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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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일반 증여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재산 가격이 전부다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반면에 부담부증여는 재산가격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얼마나 과세되는지 계산해보고,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부담부증여도 많이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100%유리하지만 다주택자라면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직접 비교해보고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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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넘기는 것이 보다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증여세 부담 또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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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17년 8월이후 취득시 2년 거주요건) 충족시에는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더라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신고하더라도 부부간 6억 내 비과세되어 시세가 6억이라면

    단순증여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와 단순증여의 경우 취득세가 다르므로 법무사님께 취득세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기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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