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에게 물었더니 부부간에도 매매가 가능하다던데요
매매계약서을 써서 명의이전을 하는게 낳을까요? 안그럼 증여계약서를 써서
신고하는게 낳을까요? 제가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아참 그리고 증여시에는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던데요.. 그럼 매매시엔 과세표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매매가 아닌 증여인경우 증여로 하셔야 합니다. 가장매매로 했다가 세무조사나와서 들키면 증여세에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