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 추가 납부 질의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취득세 납부 완료 후
한달 후 호스텔(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 관련돼서 추가로 납부할게 생기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뭐 매입 후 몇달이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추가 취득세 납부가 필요한다던가 하는게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한 이후 그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에 따른 건축물 용도 변경허가를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 용도 변경에 따른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상승하는 경우
그 상승분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