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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카멜레온276
깜찍한카멜레온27624.01.09

건물 신축할경우 취득세 말고 다른세금 납부는 무엇을 하나요?

건축을 신축하였습니다

취득세 고지서는 받았는데요

국민주택채권매입? 인지세? 이런거 추가 납부 해야 되는게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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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인지세등은 모두 등기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부가 개설되어 보전등기를 하실 때에는 의무구매와 인지세등의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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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세: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유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토지의 취득 목적에 따라 표준세율이 달라집니다. 토지 취득세는 토지의 실거래가에 합계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합계세율은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농어촌특별세율을 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취득할 경우 합계세율은 3.4%이고, 대지나 잡종지, 임야를 취득할 경우 합계세율은 4.6%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조성비: 토지가 농지나 임야일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조성비가 발생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 신청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30%를 곱한 금액이고, 대체산림조성비는 산지전용면적에 단위면적당 기준금액과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한 금액을 곱한 것입니다.

    신축건물 취득세: 기존 건축물이 아닌 신축건물은 원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신축건물 취득세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합계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합계세율은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농어촌특별세율을 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건축물이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합계세율은 3.16%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합계세율은 2.96%입니다.

    지목변경 취득세: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는 사용승인 시에 지목이 전, 답 등에서 '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이 되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변경 전과 후의 가액이 증가하게 되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에 합계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인지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2011년 이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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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등록세 낼때 채권도 사야되고 인지대도 내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면 법무사한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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