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는 정황이라고 합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래처에서 이루어짐
2.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
3. 자금흐름이 이례적,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회수 한 후 매입처들에게 매입대금을 지급
4.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
5. 거래 단계에서 쟁점거래처의 역할이 불필요 등등
찾아보니까 몇가지가 되던데
혹시 불가피하게 위의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까요?
건설업의 경우 시공매출을 했을 때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받고나서 하도업체들한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나요?
마지막으로 거래 단계에서 쟁점거래처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