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은행의 파산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우리나라의 은행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정부의 보조금이 10만달러에 달하면서 개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코로나 전보다 나아지면서 대출을 상환하고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90%정도가 고정금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금이자 비용 지급은 증가하는데, 대출 수익은 감소'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자금을 운용할 곳이 없어지자 조금 안전한 채권을 통해서 자금 운용을 하였으나 미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의 가치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손실은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진 거래 고객들이 예금인출을 하면서 손실의 폭이 확대되어 결국 파산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미국과는 다르게 오히려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대출의 92%가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상승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들에게만 치중되어 있고 법정금리가 제한된 2금융권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아니라 저축은행을 포함한 캐피탈, 상호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해서 한 번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지급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전체 예금의 10%정도를 예비비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다른 자산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예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적용되는데 우리가 예금을 가입하거나 운용하게 되면 모든 예금에 자동적으로 예금자보호를 가입하는 것이다 보니 별도로 가입절차 없이 향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