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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명쾌한다람쥐

압도적으로명쾌한다람쥐

25.02.28

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동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10일에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버팀목HUG로 전세 대출을 받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당일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딱 일주일 된 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도 올렸었고, 집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만약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저의 전세 대출은 만기일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요?

2. 집주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주임사 매물의 경우 행정절차 때문에 변경된 임대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3. 현 집주인은 빚이 없는데 만약 새로 바뀌게 될 임대인에게 채무사항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집주인이 변경되더라고 기존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임대인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2.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필요성 유무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채무때문에 변제를 못받게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