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먼허 취득자는 해당년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입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와 제3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5조(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공의
- 의과대학(원)이나 치과대학(원) 재학생
-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교육을 받은 경우
- 육아휴직중이거나 출산 후 퇴사한 자
- 군에 사병으로 의무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