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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검은꼬리144
늠름한검은꼬리14421.04.13

신규 면허 취득자는 모두 보수교육 면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당 ㅠㅠ 올해 면허증을 받아서 지금 웨이팅 중인데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해도 나중에 근무하는데 지장 없는건가요? 신규 면허 취득자는 모두 보수교육 면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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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먼허 취득자는 해당년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입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와 제3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5조(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공의
    - 의과대학(원)이나 치과대학(원) 재학생
    -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교육을 받은 경우
    - 육아휴직중이거나 출산 후 퇴사한 자
    - 군에 사병으로 의무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