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근생 신축 직영공사 부가세 환급
안녕하세요.
근생(소매점) 허가를 받아 직영 공사로 30평 신축하려는 데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 계약을 한 후
건축비용에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장 소장님 설명으로, 자재비는 부가세 포함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데,
노무비와 관리비는 소규모 직영 공사라서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능하고,
그 중에서 일부 노무비는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준공허가시 실제 건축 비용 보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 건축 비용 보고를 안하면서, 건축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에 발생하는 부가세는 자재비만 될 거 같습니다.
관리비와 노무비 일부의 세금계산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지요?
올해는 준비 단계라서 수입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업종은 그림 전시목적이라서 화랑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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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인건비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며 차후 양도시 경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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